제 1장 총칙
제 1 조【목 적】
이 약관은 파크밸리G.C 골프장사업자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(이하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【적 용】
이 약관은 사업자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
제 3 조【준수의무】
모든 이용자는 이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제 4 조【약관의 성립 및 효과】
이 약관은 이용자가 후론트에서 입장 수속을 하고 입장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성립효력을 발생한다.
제 2 장 일반 준수사항
제 5 조【예 약】
- ①당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업자가 정한 소정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시간, 예약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당 골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제①항에 의거 예약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예약금을 요구하지 않는다. 단,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선납을 요구할 시 사업자는 선수금 처리를 해 줄 수 있다.
제 6 조【위약금의 요구】
- ①이용자는 예약 3일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예약을 취소하거나, 당일 일방적 NO-SHOW로 인해 예약 취소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위약금은 팀(4명기준)으로 계산되며, 이용요금의 50%를 적용한다. 단, 당일 위약시 이용요금의 100%를 적용한다.
제 7 조【이용요금의 부담】
당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- ①그린피
- ②카트료
- ③기타 당골프장이 정한 특별요금
제 8 조【요금의 환불】
- ①경기 중 동반 라운딩 자와의 불화로 경기중단 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플레이 종료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.
- ②강설, 폭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, 당 골프장에서 결정한 경우에 홀의 이용기준은 Tee-Off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- - 그린피 :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1홀 라운딩 중 경기를 마친 경우 정산하지 아니하며, 2홀~18홀에서 라운딩 중 경기를 마칠 경우 현재 라운딩홀 까지 홀별로 정산한다.
- ※ 홀당계산은 개인별로 (라운딩한홀 X 1홀 산정액)으로 정산 한다.
- - 카트료 :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라운딩을 시작한 경우 9홀 이하까지 경기를 마친 경우 카트료의 50%를, 10홀 이상 라운딩을 마친 경우에는 정상요금을 적용한다.
- - 캐디피 :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9홀 이하까지 경기를 마친 경우에는 50%를, 10홀 이상의 라운딩을 마친 경우에는 정상요금 적용한다.
제 9 조【이용시간 및 휴장】
- ①당골프장의 개장시간은 계절 및 일조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.
- ②당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할 경우에는 1일전에 인터텟홈페이지등에 게시 또는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0 조【이용 제한 및 거절】
당골프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용 제한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다.
- ①예약시간내에 경기진행이 될 수 없을 때
- ②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대한골프협회규칙,기타 이용자에티켓관련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준수사항에 어긋 날 때(상식에 벗어난 행위등)
- ※ 18홀 및 9홀 플레이시 3인 이상 원칙.
- ③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
- ④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※ 그린을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한 골프화 착용 금지.
- ⑤이용자가 예약 3일전 이후 임박하여 이용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시
- 3개월, 경기당일 예약취소시 6개월간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단, 사업자가 정한 제6조(위약금의 요구)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였을 경우는 이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.
제 11 조【경기규칙의 적용】
당골프장에서의 모든경기는 "대한골프협회"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 (로칼룰)을 적용 한다.
제 12 조【초과 이용】
- ①당골프장은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 경기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②이용자가 제①항에 정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제 13 조【배상책임】
이용자는 고의 및 과실로 당골프장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 3 장 경기시 준수사항
제 14 조【예의와 공중질서유지】
- ①모든 이용자는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지켜야하며 특히 도박등 경기자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②사업자는 제①항에 어긋나는 경기자에 대하여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 15 조【준비스윙의 제한】
- ①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.
- ②이용자는 경기중 어디서나 2회 이상의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제 16 조【비거리 확인 등】
- ①비거리는 경기보조원 또는 진행안내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 판단하여야 한다.
- ②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어겨 안전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- ③이용자는 인접홀에 타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인접홀에 타구된 경우에는 그홀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웨이브(싸인)를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제 17 조【대피의무】
- ①이용자는 경기진행중 민방위훈련 등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②이용자는 경기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③기타 이용자가 안전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18 조【일몰시간후의 경기금지】
- ①경기진행중 일몰이 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한다.
- ②위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타의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제 19 조【손해복구의무】
이용자는 훼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경기 중 손상시킨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복구하여야 하며. 각종 시설물을 변형시킨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.
제 20 조【불조심의무】
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에 위험이 높은 물품의 휴대를 금하며 특히 코스내에서는 금연을 실시하여야 하며 골프카트내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다.
클럽하우스내 룸을 제외한 전지역 또한 금연구역으로 정한다.
- ①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다른이용자,경기보조자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제 21 조【경기보조자 등 안내협조】
이용자는 경기 중 보조자, 진행 안내원 등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4 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
제 22 조【귀중품의 별도보관 등】
- ①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 확인하에 보관시켜야 한다.
- ②전항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제 23 조【락카의 열쇠】
입장시부터 퇴장시까지 락카실의 열쇠는 이용자가 소지 하여야 하며, 열쇠의 분실이나 미소지로 발생한 락카실 보관물품의 분실, 훼손 등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24 조【골프채의 인수】
- ①이용자는 경기시작전 경기보조원에게 골프채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, 인계하여야 하며, 경기종료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,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,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②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골프채를 특정장소로 배송하는 경우 발송 이후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프채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25 조【승용차의 운전책임】
이용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경비원이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제 26 조【승용차의 보관책임】
이용자가 타고온 승용차의 보관은 본인이 안전하게 하여야 하며, 사업자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제 5 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
제 27 조【안전관리와 편의제공】
사업자는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제 28 조【예약과 질서유지】
사업자는 경기를 예약순과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입장순에 의하여 진행하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.
제 29 조【회사의 면책】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골프장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.
제 30 조【기 타】
- ①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②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 한다.
부 칙
제 31 조【약관의 변경】
이 약관의 재정과 변경은 사업자의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제 32 조【시 행】
이 약관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- 1. 2012년 4월 1일 개정.
- 2. 2013년 11월 1일 개정.